검 “조직적 범행 이뤄져…배후세력 수사 주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1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지시로 직접 위증에 나섰던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도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이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이를 뒤집고자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이씨 등과 업무 혐의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꾸몄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들의 부탁으로 이씨는 지난 5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과 사무실에서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김 전 부원장 체포 직후부터 일종의 ‘김용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알리바이 조작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TF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이 대표 측근 이우종(64)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을 소환해 윗선의 관여 정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