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인구감소·소멸지역, 지역별 특징 맞는 대응 방향 필요”

경남연구원 “인구감소·소멸지역, 지역별 특징 맞는 대응 방향 필요”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2-18 14:00
수정 2024-02-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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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군집분석 결과 활용한 사업 발굴 제안
인구 증가 가능지역, 청년인구 저조 지역 등 군집
“지자체 특징 파악”...6개 군집별 맞춤형 사업 필요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하고 2개 시가 인구관심지역에 들어간 경남에서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지역별 특징에 들어맞는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연구원 이진우 전문연구원과 심인선 선임연구위원은 이달 발표한 정책논단에서 “각 지자체 특징을 분석한 군집분석 결과를 활용해 지자체 인구 특징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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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지역 89곳.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2021년 서울을 제외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내 행정시 2개 중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했다. 또 18곳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했다.

경남은 13개 시·군이 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에 포함했다. 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군과 밀양시는 감소지역에, 통영·사천시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남연구원은 인구감소과 감소관심지역 특징을 파악, 유사성이 높은 시·군을 집단화하고 집단별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K-평균 군집분석’을 활용했다. 남녀 평균 초혼 나이, 합계출산율, 의료기관, 노인여가복지 시설, 사업체 수, 고령인구, 평균연령, 독거노인가구, 외국인 수 등이다.

그 결과 전국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관심지역을 ▲인구 증가 가능지역 ▲잠재적 인구감소 위험지역 ▲일자리 취약지역 ▲청년인구 저조 지역 ▲저출산 탈피 가능지역 ▲인구감소 대응 시급 지역 등 6개 군집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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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군집분석 결과. 2024.2.18. 정책논단 갈무리
경남연구원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군집분석 결과. 2024.2.18. 정책논단 갈무리
경남만 보면 함안군은 인구증가 가능지역으로, 통영시와 의령군은 일자리 취약지역으로 군집됐다. 고성·함양·거창·합천군은 청년인구 저조지역으로, 사천·밀양시와 창녕군은 저출산 탈피 가능지역으로 배치됐다. 남해·하동·산청군은 인구감소 대응 시급 지역으로 군집됐다.

경남연구원은 군집별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증가 지역으로 분류된 함안군은 외국인과 사업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정주여건 개선·확충으로 지역정착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개선이 요구했다.

일자리 취약지역으로 군집된 통영시와 의령군은 다른 인구감소·관심지역보다 사업체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산업발굴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 접근성 해결로 지역정주여건 확충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청년인구 저조지역으로 군집된 고성·함양·거창·합천군은 노인 비중이 다른 인구감소·관심지역보다 많고 청년인구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다양한 청년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성군 지역특화비자, 함양군 노동자 기숙사 건립 등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물론 청년들이 원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 유입 활성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저출산 탈피 가능지역으로 군집된 사천·밀양시와 창녕군은 다른 인구감소·관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출산 아동 양육지원 정책으로 인구 외부 유출을 막고 양육·보육 정책 강화와 결혼·출산 지원정책(난임부부 지원 확대·주거지원·우대금리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인구감소 대응 시급지역으로 분류된 남해·하동·산청군은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가 낮은 만큼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계획과 실행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출생, 청·장년 정착편의, 고령인구 건강지원 등 인구요소와 관련되는 다양한 정책 발굴을 주문했다.

경남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8개 지표로 선정됐으나, 선정된 각 기초자치단체 간 차이와 특징이 존재한다”며 “지역의 일반적인 특징뿐 아니라 인구특징에 따른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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