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5000㎡ 자연환경보전지역 고시
탐방객 편의확충·주민소득 증대기대
화순군청.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도원지구는 2012년 12월 31일 환경부가 고시한 무등산국립공원계획에 따라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됐다.
공원마을지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이다. 무등산 증심사지구나 원효사지구처럼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탐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원지구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증심사지구나 원효사지구 등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공원 마을지구 지정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원지구만이 비도시지역으로 ‘자연공원법’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복규제를 적용받아왔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한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 조정’ 연구용역에서 도원지구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안됐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이번 도원지구 용도지역 변경은 국립공원의 보전과 주민 생활 유지라는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업소도 ‘용도지역의 변경이 국립공원 관리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군 관계자는 “도원지구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해 국립공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도원지구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립공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