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정부 하수관 변사체 사건 ‘미궁’

[속보] 의정부 하수관 변사체 사건 ‘미궁’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4-17 15:33
수정 2024-04-17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문 대조, CCTV 확인 실패
국과수 “사망 시기, 원인 추정 불가”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하천 하수관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신원 및 사인 확인에 실패했다.

의정부경찰서는 “하수관에서 발견된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인 미상이며 타살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해왔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늑골이 부러지긴 했어도 치명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며, 사망 시기도 추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앞서 전날 경기북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신원 확인을 진행했지만, 대조군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유전자(DNA) 대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해당 시신의 등에서 20cm 정도 크기의 독수리 마크와 해병대 글씨가 새겨진 문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문신을 토대로 해당 시신의 신원을 내국인으로 추정하고 해병대 전우회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나섰다.

하수관 입구를 비추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도 허사였다. 영상 저장용량이 한 달 분량에 불과해 별다른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40분께쯤 의정부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남성 시신을 하천 공사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 등에 신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