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학재단은 독립유공자 4∼6대 후손들에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장학재단 관계자는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립유공자 증손자녀 이하 후손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은 손자녀까지만 받을 수 있다.
재단은 120명을 선발해 연간 300만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의 증손자녀 이하 후손(4∼6대)이면서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거나 서울시민(의 자녀)으로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정규학기의 마지막 학기 재학생, 휴학생, 초과 학기 재학생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24일까지다.
서울장학재단 관계자는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립유공자 증손자녀 이하 후손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은 손자녀까지만 받을 수 있다.
재단은 120명을 선발해 연간 300만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의 증손자녀 이하 후손(4∼6대)이면서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거나 서울시민(의 자녀)으로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정규학기의 마지막 학기 재학생, 휴학생, 초과 학기 재학생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24일까지다.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