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24일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고, 그중 1명이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인정한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벌어졌다. 당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고 이에 A 교사 등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욕설을 들은 학생이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학생 학부모는 A 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교사를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A 교사의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거석 도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란 의견서를 전달하고 A 교사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였다는 주장이다. 해당 교사도 지도가 이뤄진 장소는 1학년 교무실이기 때문에 학대의 요인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고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이후 1년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최성민 전북교육청인권센터 교권전담 변호사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인정되면 어느 누가 교육적 행위를 할 수 있겠냐”면서 “이번 사건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교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