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중고자동차 무역 회사에서 해외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대금 13억 93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횡령액 중 9억 원을 인터넷 방송의 BJ에게 후원할 별풍선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에 탕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