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남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불이나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독자 제공
30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법무부 소속 보호 관찰기관에서 5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분신을 시도로 추정된 불로 17명이 다쳤다.
30일 경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7분쯤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50대 A씨가 자기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신고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41대와 인력 93명을 투입해 16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민원인들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사전에 신청했던 면담을 위해 이날 이곳을 찾았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A씨는 교도소 출소 후 담당 직원과 거주 이전 제한 등 면담을 하다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진화 후 천안준법지원센터 내부 모습. 독자 제공
A씨와 사무실에 있던 60대 남성은 화상, 연기흡입으로 인한 질식 증상 등 중상을 입고 각각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6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경상자로 분류됐고, 9명은 단순히 연기만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준법지원센터 방문 전 등에 맨 가방에 인화물질을 챙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수강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검찰청이나 법원 출입 시 거치는 신원확인과 소지품 검사 절차 없이 바로 직원을 만날 수 있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방화하는 과정에서 본인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중환자실에 있어 화재 원인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