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은 회원 가입 불가?…인권위, “스포츠시설 나이 제한은 차별”

65세 이상은 회원 가입 불가?…인권위, “스포츠시설 나이 제한은 차별”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10-28 12:01
수정 2024-10-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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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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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연합뉴스
헬스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헬스장 등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에 나이 제한을 둔 것은 차별이라며 정관 개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68)씨는 지난 1월 하루 이용권을 구매해 이용하던 스포츠시설의 1년짜리 회원에 가입하려고 했다가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해당 스포츠시설 측은 하루 이용권은 나이와 무관하게 판매하고 있었지만, 65세를 넘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와 운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회원 가입은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나이를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하루 이용권은 나이 제한이 없는 점, 64세 이전의 회원 가입자의 경우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65세 이상을 회원 가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봤다.

또한 나이에 따른 이용 제한에 대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며 부주의나 건강상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보면, 노인은 보건의료 등 혜택은 물론 사회의 교육, 문화, 정신적 및 오락적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해당 스포츠시설에 나이 제한을 명시한 정관을 개정하고, 고령자가 체육시설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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