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수수·여론 조작 혐의’ 민주 신영대 의원 영장

檢 ‘뇌물 수수·여론 조작 혐의’ 민주 신영대 의원 영장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4-11-01 04:19
수정 2024-11-0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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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사실 아냐… 野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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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56)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의원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신 의원은 이날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야당 죽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2024-1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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