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무용지물 안전 수칙”…현대제철 당진제철소…‘기획감독’ 촉구

금속노조, “무용지물 안전 수칙”…현대제철 당진제철소…‘기획감독’ 촉구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12-15 10:54
수정 2024-12-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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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는 14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전국금속노조는 14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가스중독으로 5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는 14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강1문 부근 LDG 배관 연결부에서 가스누출 정비 작업 이후 혼자 점검하던 노동자 1명이 고농도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재해자가 사고 발생 위치는 LDG배관 연결부로 심하게 노후돼 계속 가스누출이 되던 지점이다.

노조는 “재해자 역시 누출이 반복된 부분을 점검하다 사고를 당했다. 노동자들은 설비 노후화로 당장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 위험을 회사에 알리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지만, 현대제철은 25년 4월에야 가스배관 연결부를 교체하겠다는 한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제철은 수많은 작업표준서, 안전작업허가서 등의 안전관리 제도 운용과, 2인 1조 작업, 가스 감지기 착용 등의 수많은 안전 수칙을 시행하지만,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조건과 동떨어져 실질적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0년에서 2022년 사이 4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이 노후화된 시설을 방치하고 노동자들을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이 위험 작업으로 내모는 살인 행위를 막기 위해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확대하고 기획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12일 오후 7시42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있는 50대 근로자 A씨를 동료 직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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