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가 받고 속여 수집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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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을 추적해 유명세를 떨진 인터넷 기록 삭제 전문업체 대표가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하다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예혁준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기록삭제업체 대표 A(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월 8일 B씨로 부터 300만원을 받고 유튜버 C씨의 휴대전화번호, 주소지 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가 자신과 관련한 부적절한 내용의 동영상을 6차례 게시하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2022년 12월 A씨에게 C씨의 개인정보를 추적해 제공해 줄 것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도 아닌 피고인이 (경제적)대가를 받고 속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 주는 것이 자구행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박사방’ 사건 당시 피해자 요청을 받고 조주빈을 추적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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