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업무 월 10만원 직무수당·자기계발 휴가 5일… 울산시, 공무원 사기 높인다

기피 업무 월 10만원 직무수당·자기계발 휴가 5일… 울산시, 공무원 사기 높인다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12-23 14:44
수정 2024-12-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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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 공무원은 내년부터 기피 업무 직무수당 월 10만원과 자기계발 휴가 5일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생활 만족도 제고’와 ‘공직사회 출산·양육 지원 강화’,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3대 분야 직원 사기 진작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는 데 집중한다. 시정 중점 시책, 고질 민원, 비상근무 등 격무와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 10만원의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재직 기간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 계발 휴가 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에 신규 임용되거나 구·군에서 전입한 공무원의 적응을 위해 멘토, 멘티 운영을 활성화하고 조직 안내서를 제작해 보급한다.

또 시는 출산 혜택과 양육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한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축하금을 복지 점수로 지급한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이다.

직장 어린이집에는 0세 반을 개설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 등 특별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쇄신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일할 맛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후생복지 수준 향상도 추진한다. 각종 행사·축제를 위해 휴일에 동원되는 공무원에게 1일 최대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행사 차출 경비를 지급한다.

14년째 동결된 시험종사수당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경조사 발생했을 때 업무 복귀에 앞서 충분한 애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경조사 휴가 일수도 늘린다.

이를 위해 시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자기 계발 휴가 일수를 연간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직원 하계 휴양비, 모범노조원 해외 연수, 상조 서비스, 직원 동호회 등 각종 후생복지 사업도 물가 상승률과 민간 기업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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