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나요” 쪽지에 격분…아들뻘 학생 뺨 때린 50대

“담배 냄새나요” 쪽지에 격분…아들뻘 학생 뺨 때린 50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1-10 06:09
수정 2025-01-1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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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2024.12.23 연합뉴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2024.12.23 연합뉴스


현관문에 붙은 담배 냄새 관련 쪽지에 격분해 윗집 미성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 50분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윗집에 거주하는 B(18)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항의성 쪽지가 붙어있자, B군이 작성했다고 단정 짓고 윗집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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