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지의 공사비를 놓고 정부 기관끼리 행정소송을 빚고 있는 땅!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부지의 현실태다 .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가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 공사비 산정을 두고 이견을 보여
선매각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북항 재개발 지역은 부산항만공사가 2007년부터 기존 노후 항만과 바다를 메워 부지를 조성한 곳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먼저 공사를 하고 해수부가 총사업비만큼 정산해서 땅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 가운데 업무상업지구와 IT영상지구 등 8필지 10만여㎡를 사업 준공 이전인 2015년 전후 민간에 4천90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2023년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가 부분 준공을 했는데 이후 부산항만공사가 산정한 이땅의 총사업비는 1조3천억원으로 나왔다.
반면 현재 해수부가 인정한 총사업비는 1조원에 그쳐 3천억원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부산항만공사는 1조3천억원에 해당하는 부지를 자산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수부는 1조원 부지의 자산 취득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부산항만공사는 공사비 산정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며 상급 기관인 해수부를 상대로 이례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땅을 매입한 후 사업을 추진하려는 민간 사업자들.
땅을 샀지만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 준공 이후에도 부산항만공사가 자산취득을 못 하면서 선매입한 부지 소유자들에게 당연히 넘겨야 할 소유권 이전작업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항 재개발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토지 소유자는 “토지 대금을 모두 냈는데 등기가 되지 않아 미분양 오피스텔 해소에 어려움이 있고, 토지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못 받아 사업계획 수립에도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투입된 사업비만큼 땅을 자산으로 취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 수기로 작성한 자료를 찾아 증빙하는 과정에서 자산취득이 늦어지고 있다”며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먼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부지의 현실태다 .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가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 공사비 산정을 두고 이견을 보여
선매각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북항 재개발 지역은 부산항만공사가 2007년부터 기존 노후 항만과 바다를 메워 부지를 조성한 곳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먼저 공사를 하고 해수부가 총사업비만큼 정산해서 땅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 가운데 업무상업지구와 IT영상지구 등 8필지 10만여㎡를 사업 준공 이전인 2015년 전후 민간에 4천90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2023년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가 부분 준공을 했는데 이후 부산항만공사가 산정한 이땅의 총사업비는 1조3천억원으로 나왔다.
반면 현재 해수부가 인정한 총사업비는 1조원에 그쳐 3천억원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부산항만공사는 1조3천억원에 해당하는 부지를 자산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수부는 1조원 부지의 자산 취득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부산항만공사는 공사비 산정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며 상급 기관인 해수부를 상대로 이례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땅을 매입한 후 사업을 추진하려는 민간 사업자들.
땅을 샀지만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 준공 이후에도 부산항만공사가 자산취득을 못 하면서 선매입한 부지 소유자들에게 당연히 넘겨야 할 소유권 이전작업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항 재개발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토지 소유자는 “토지 대금을 모두 냈는데 등기가 되지 않아 미분양 오피스텔 해소에 어려움이 있고, 토지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못 받아 사업계획 수립에도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투입된 사업비만큼 땅을 자산으로 취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 수기로 작성한 자료를 찾아 증빙하는 과정에서 자산취득이 늦어지고 있다”며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먼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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