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로 가족 잃은 7세 소녀… 법원 “국가 배상해야”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로 가족 잃은 7세 소녀… 법원 “국가 배상해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1-17 16:53
수정 2025-01-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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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의 생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원고인 응우옌 티탄 씨가 승소 소식을 들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의 생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원고인 응우옌 티탄 씨가 승소 소식을 들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 이중민 김소영 장창국)는 17일 한국군의 민간 학살로 가족을 잃은 응우옌 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000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68년 2월 퐁니 마을에서 원고 본인과 오빠는 총상을 입고 원고의 모친, 언니, 남동생이 살해된 사실이 인정되고, 살상에 가담한 부대원의 고의나 과실 및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해 부대원들이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고, 원고 및 그 가족에 대한 살상행위가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에 부과된 작전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어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 배상법에 의해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응우옌씨가 당시 7세에 불과했고 국교 단절로 배상청구권 행사가 어려웠던 점, 한국 정부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증거 제출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 제기 당시까지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응우옌씨는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은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 들어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70여명을 학살했다. 당시 7세에 불과했던 응우옌씨는 복부에 총격을 입는 부상을 당했고, 가족들 역시 죽거나 다쳤다. 그는 2015년부터 한국에서 이같은 피해 사실을 알렸고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응우옌 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 씨의 청구 금액이 3000만 100원이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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