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운전 사고 느는데…면허 취소까지 최장 10개월

치매 운전 사고 느는데…면허 취소까지 최장 10개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1-20 15:21
수정 2025-01-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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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고령화로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가 됐지만,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기까진 최장 10개월이 걸려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75) 씨도 치매 환자였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경찰청에 통보되고, 도로교통법 90조 규정에 따라 운전 적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판정에 응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는 데, 이 기간이 자그마치 10개월이 걸린다. 10개월간 도로 위에 ‘치매 차량’이 달리는 셈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건 경증이라도 치매가 진행 중이라는 걸 의미한다.

명단을 받은 경찰청은 이들에게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도록 1차로 요청하고,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2차 통보를 한다. 두 차례 고지 절차를 밟으려면 약 9개월이 걸리며, 1·2차 통보에도 진단서를 내지 않고 1개월이 흐르면 면허 취소를 통보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면허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통보한 치매 질환자는 1만 7973명으로, 이중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3.2%(583명)뿐이다. 210명이 운전 적성 판정에서 ‘면허 유지’로 결정됐고, 364명이 ‘판정 유예’를 받았으며 9명이 불합격돼 면허가 취소됐다. 판정 유예를 받으면 1년 후 재검사를 받는다. 진단서를 내지 않은 1만 7390명은 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될 예정이다. 다만 그 기간이 최장 10개월이 걸린다는 게 문제다.

치매 사실을 알리기 싫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운전 적성 판정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지난해 11월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68만 2098명으로, 치매 추정 환자(105만명)보다 37만명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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