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1-21 15:19
수정 2025-01-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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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1일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설정욱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70)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라 서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귀재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답변했다. 5월 2일 페이스북에는 “이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는 게시글도 올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TV 등 토론회 발언은 무죄, 페이스북 게시글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TV 등 토론회에서 한 답변은 상대후보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보일 뿐 적극 허위사실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페이스북)에 폭행을 부인하는 게시글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약한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 성과가 적지 않다는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다”며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혼란이 상당히 컸고, 폭행 의혹을 제기한 상대후보자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점, 이귀재 교수를 일방적 폭행 가해자로 몰아 범행 부인하고 범행 무마를 시도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교육감 선거에서 차순위와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이 사건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불특정다수가 보는 페이스북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게시한 것은 선거인의 합리적인 판단에도 작지 않은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 교육감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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