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사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1/18/SSC_20241118144034_O2.jpg.webp)
![전주지방검찰청사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1/18/SSC_20241118144034_O2.jpg.webp)
전주지방검찰청사 전경.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동환)는 전주지방검찰청 구치감으로 구속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전주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의자 호송에 함께 나선 여성 경찰관이 자리를 이탈한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전주지검 구치감에서 인권보호관이 구속 피의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A 경위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DNA 등 객관적 증거가 소실될 것을 우려해 신속한 직접 수사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 대조 감정, 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CCTV 분석, 관련자 조사, 외부 법의학 전문가 자문 의견 조회 등을 진행해 범죄 행위를 객관적으로 규명했다”며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도 사건관계인의 인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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