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통신료 중단…폐차지원금도 끊겨
강원 정선군청 전경. 정선군 제공
강원 정선군은 택시 불친절 민원이 발생하면 제재를 내린다고 24일 밝혔다.
불친절 민원이 1회 접수되면 경고 조치하고, 2회 때는 카드 단말기 통신료와 카드 수수료 지원을 6개월 중단한다.
3회 이상 접수되면 중단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고, 차량 대·폐차 지원금 150만원도 지급하지 않는다. 택시 호출 서비스도 3개월 중단한다.
이 같은 제재를 받는 대상은 개인택시 운전기사 102명과 법인택시 5곳의 운전기사 86명이다.
지난해 정선지역에서는 51건의 택시 민원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불친절 민원은 40%(20건)를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더 나은 서비스로 주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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