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경환 전 부총리…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최경환 전 부총리…벌금 70만원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1-25 11:52
수정 2025-01-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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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월 29일 오전 경북 경산역 앞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산지역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9 뉴스1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월 29일 오전 경북 경산역 앞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산지역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9 뉴스1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전 부총리를 도운 산악회 회원 B(60)씨 등 8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300만원이 선고됐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월 중순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경북 경산에서 열린 한 산악회 창립총회 행사장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과거 자신의 국회의원 재임 시절 지역 발전상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최후변론을 통해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장관을 두 번씩이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법정에 선 것 자체가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공직선거법을 조금 더 숙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장 분위기에 따라 다소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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