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85%까지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87만 2700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 기준보다 대상을 확대한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31/SSC_20250131100726_O2.jpg.webp)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31/SSC_20250131100726_O2.jpg.webp)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자치도는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해 정부 긴급복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를 지원하는 전북형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의 긴급복지대상보다 소득 기준을 85%까지 완화해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한다. 재산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87만 2700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처한 도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6.42% 상승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생계급여가 195만 1287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만 7000원 증가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되고, 차량 연식 기준도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에서 각각 1억 3000만 원, 12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 또한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기초수급 대상자 확대와 생활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형 긴급복지 신규 추진, 생계급여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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