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 확대로 기업 자발적 감축 유도
4만 950원에 달했던 가격 ‘내림세’로 전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장 개설 1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31/SSC_20250131155701_O2.jpg.webp)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장 개설 1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31/SSC_20250131155701_O2.jpg.webp)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장 개설 1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 기금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기능을 확대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배출권을 할당받는 기업(할당대상업체)과 시장 조성자,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 제한된 거래자를 은행과 보험사, 기금관리자,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했다. 시장 참여자 배출권 거래와 신고를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참여자가 늘면 거래가 이전보다 활성화하면서 시장 메커니즘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배출권 거래제 취지를 강화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배출권 거래량은 지난해 1억 1124만t으로 거래제가 첫발을 뗀 2015년(566만t)의 20배 규모로 늘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에 맞춰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에만 거래가 이뤄졌다. 일정 시기에 거래되면서 배출권 가격이 하락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1t당 배출권 가격을 보면 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 7860원에서 2019년 4만 950원까지 상승한 뒤 내림세로 전환해 이달 24일 종가는 9500원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출권이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과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가 금융감독원에 시장 참여자 배출권 거래 업무와 재산을 검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담겼다. 또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 15% 이상 줄었을 때부터 해당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배출량이 할당량 50% 이하로 줄어들면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와 직결된다”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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