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31/SSC_20250131164544_O2.jp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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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부산 한 외과병원 의사, 간호사들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한 외과병원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 개원한 이 병원에서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를 대신해 환자의 혈관 조직을 떼어내거나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 등을 여러 차례 무면허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의심받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이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병원은 이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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