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입소자 상습 폭행 관련 직원 20명 ‘해고’·‘직무배제’

울산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입소자 상습 폭행 관련 직원 20명 ‘해고’·‘직무배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2-05 21:30
수정 2025-02-0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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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입소자들 폭행과 관련해 해당 재활원의 전·현직 생활지도원 20명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입소자들 폭행과 관련해 해당 재활원의 전·현직 생활지도원 20명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입소자들 상습 폭행에 관련된 직원들이 해고나 직무배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 북구의 A재활원은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생활지도원 20명을 시설 거주자들과 분리했다고 5일 밝혔다.

폭행 사실이 확인된 3명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됐고, 나머지 17명 중 2명은 퇴사, 15명은 직무 배제됐다.

A재활원의 생활지도원은 총 83명이다. 이들은 입소자들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원 측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직무 배제된 15명에 대해서도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사건 관련자가 많고, 중증장애를 앓는 피해자들이 의사 표현에 능하지 못해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울산 북부경찰서는 재활원 거주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전·현직 생활지도원 20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중 한 명은 거주자를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 가족이 시설에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애초 피해자 가족들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족의 항의를 받고 범행 사실을 인지한 시설 측이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시설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 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했고,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CCTV 12대를 전수조사했다. 경찰은 CCTV에 녹화된 한 달 분량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20명의 생활지도원이 거주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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