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시대적 요구”

정부, 노인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시대적 요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2-07 17:41
수정 2025-02-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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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점심을 먹으려고 3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어르신들이 점심을 먹으려고 3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5세인 현행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다. 7일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인 연령 조정 방법, 연령 상향에 따른 기초연금·노인외래정액제·무임승차 등 복지혜택 변화에 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관련해 연구 용역도 진행한다. 정부 주도 노인연령 조정 논의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노인 연령 상향의 목적은 재정 절감이다. 현재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외래정액제 등 20여개의 복지 급여와 서비스 제공 연령이 ‘65세’에 맞춰져 있는데 노인 연령이 70세나 75세로 오르면 복지혜택을 받는 나이도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인 연령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6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3.5세로 크게 늘었다”며 “노인 연령(조정)은 평균 수명 증가와 인식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인이 되면 정년, 연금, 노인 일자리 등 다양한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노인 연령에는 다양한 쟁점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38.2%로, 2년 연속 악화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복지 예산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노인 연령 상향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담회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학계와 단체 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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