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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과 만나겠다며 시청사 등에서 난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부산시장과 만나게 해달라”며 청사에 들어가려다 출동한 경찰관 등에 가로막히자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부산시의회 후문 출입구 인근 인도에 차를 대고 “시장과 무조건 만나야 한다. 1000억 원을 기부할 테니 만나게 해달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제대로 주차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당일 석방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7시50분께 시청에 재차 찾아가 “시장 경찰청장 등을 만나야겠다”며 내부 진입을 시도했고 청경이 막아서자 차량 창문 너머로 손을 뻗어 청경의 팔을 할퀴고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인정됐다.
배 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 폭력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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