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수차례 가격’ 아파트 흡연장서 이웃 살해한 최성우, 징역 30년형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 아파트 흡연장서 이웃 살해한 최성우, 징역 30년형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5-02-11 11:31
수정 2025-02-11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족,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데 고작 30년”
이미지 확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9)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징역 30년형에 보호관찰 5년형을 선고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폭행했다”며 “동기와 방식 모두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 후에도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태연히 흡연하기도 했다”며 “죄책감이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고, 유가족은 평생을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며 “고작 30년을 선고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