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운영하는 야외 주차장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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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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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국민의힘·기장1)이 발의한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부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야외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박종철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은 전체 전력수요의 3% 내외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도심 유휴 용지인 야외 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실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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