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자녀 앞에서”…내연녀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23년’

“6살 자녀 앞에서”…내연녀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23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2-12 13:53
수정 2025-02-12 1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연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살해
재판 과정서 “고의 살해 아니다” 주장
재판부 “피해자 자녀, 母 죽는 장면 목격…참혹한 결과”

이미지 확대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내연녀의 어린 자녀 앞에서 내연녀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30대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중이던 9월16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서 내연녀 B씨의 머리와 가슴, 복부 등을 마구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옆방에는 B씨의 자녀 C(6)양도 있었다.

A씨는 범행 도중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늑골 대부분이 부러지면서 장기가 손상돼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부검의 의견 조회와 목격자 조사 등 보완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약 2시간에 걸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는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엄마가 폭행당해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행을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