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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60년 전 성폭행 당할 위기에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해 중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말자(78)씨의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최근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재심 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최 씨는 18살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노 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 절단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씨는 강간 미수가 아닌 특수 주거침입·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지난해 “재심 대상 판결문, 당시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증거들에 비추어 최 씨의 주장을 탄핵할만한 반대 증거나 사정이 없다”고 판단, 최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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