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이상한 데로…무서워” 주행 중 뛰어내려 사망한 여대생 사건 운전자 2명 무죄 확정

“택시가 이상한 데로…무서워” 주행 중 뛰어내려 사망한 여대생 사건 운전자 2명 무죄 확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2-18 14:16
수정 2025-02-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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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택시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경북 포항에서 20대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려 뒤에서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목숨을 잃은 이른바 ‘포항 택시 투신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와 여대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 50분쯤 KTX 포항역에서 당시 20세 여대생 승객 C씨를 태웠다.

C씨는 자신이 다니던 S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지만, 잘못 알아들은 A씨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자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 생각했다.

A씨는 난청 증세가 있어 평소 보청기를 착용하지만, 사고 당일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른 C씨는 납치되고 있다는 오해에 결국 달리던 택시의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고, 뒤에서 달려오던 B씨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는 A씨와 C씨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 택시 블랙박스에서 C씨는 A씨에게 “S 대학으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한동대요?”라고 되물었고, C씨도 “네”라고 답했다.

택시가 한동대 방향으로 가자 C씨는 남자친구에게 ‘택시가 이상한 데로 간다. 나 무섭다. 엄청 빨리 달린다. 말 걸었는데 무시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A씨가 택시기사를 하며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B씨는 과속과 전방 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KTX 포항역에서 한동대 기숙사로 가는 통상적인 길로 택시를 운행했고, C씨가 겁을 먹고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B씨도 앞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일을 예상하기 어렵고, 당시 야간에다 주위에 가로등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대생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A씨가 C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반적으로는 승객이 경찰에 신고해 위험을 해소하려고 하지 뛰어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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