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성매매알선 업주 징역형

수협중앙회장 성매매알선 업주 징역형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3-06 08:45
수정 2025-03-06 08: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이미지 (서울신문 DB)


수협중앙회장 등 수협 간부 6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유흥업소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판사는 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15일 부산 중구의 주점을 방문한 손님 6명에게 성매매 대금과 숙박비 등 2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6명과 같은 건물 호텔에서 성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호텔 관계자 등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값을 제외한 여성 접대 비용과 호텔 비용 220만 원 중에 190만 원을 수협회장으로부터 받고, 나머지 30만 원을 다음 날 이체받기로 하는 등 여성 종업원 6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검찰의 공소장에 명시된 손님 6명이 현 수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 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할 당시 수협중앙회장 선거 약 두 달 전이어서 수협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성접대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성매매 의혹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12월 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제보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해해경은 2023년 8월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명이 모두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고, 여성들 역시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후 부산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 업주 A 씨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송치해 재판을 받아 왔다. 지역에선 “성매매 알선자는 있지만, 성 매수 혐의자는 없는 이상한 사건”이라는 뒷말도 나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