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변도시’ 김제시 관할로 결정

‘새만금 수변도시’ 김제시 관할로 결정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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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23 14:14
수정 2025-04-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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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스마트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권이 전북 김제시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김제시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는 면적 660만 1669㎡의 규모다.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와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됐다.

지난해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했고, 중분위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중분위는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 연접 관계 ▲자연지형·인공구조물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을 검토해 김제시 관할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가 결정된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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