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피해 배상해야”..국내 법원 세번째 일본 책임 인정

“일본 위안부 피해 배상해야”..국내 법원 세번째 일본 책임 인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4-27 09:15
수정 2025-04-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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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가 지난 25일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모(69)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정확한 판결 취지와 배상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담화를 열고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갑순 할머니는 1941년 17세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으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일본 정부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오다 폐암으로 1998년 74세 나이로 작고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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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주권 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1심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에는 서울중앙지법이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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