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8명 검거… 집주인 1명 구속
전세사기 36명 피해액 88억 달해
‘월세’ 허위 계약서로 71억 대출도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전세사기로 보증금 88억원을 떼먹고, 전세 계약서를 주택담보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월세 계약으로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71억원을 대출받은 ‘악질 집주인’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집주인 7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2023년 서울·인천·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자신과 친척 명의로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6명으로, 피해액은 88억원에 달한다.
A씨는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거의 비슷한 ‘깡통 주택’을 사들이면서 임차인을 끼는 ‘갭투자’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무자본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사들인 A씨는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대출 상환금,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탕진했다.
특히 A씨의 범행은 전세 사기에 그치지 않고 대출 사기로 이어졌다. A씨는 임차인 48명과 전세 계약을 해놓고 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계약서를 위조했다.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자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가짜 계약서를 만든 것이다. 이 때 임차인의 동의는 받지 않은 채 명의를 도용했다.
이후 A씨는 위조한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12곳에서 부동산담보 대출 약 71억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가 아닌 월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 첩보를 입수한 이후 A씨 명의의 주택을 전수 조사한 끝에 지난 1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떼인 임차인들은 대부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5-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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