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2일 오후 8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형 서점 지하 2층에서 A(29)씨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서점 내 잡화 상점에서 쇼핑하는 A씨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A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박씨의 휴대전화에는 A씨의 뒷모습과 다리 등을 찍은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박씨는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성범죄 전과는 없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2일 오후 8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형 서점 지하 2층에서 A(29)씨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서점 내 잡화 상점에서 쇼핑하는 A씨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A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박씨의 휴대전화에는 A씨의 뒷모습과 다리 등을 찍은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박씨는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성범죄 전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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