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동거남 통장 훔쳐 돈 빼내…불구속 입건

30대女, 동거남 통장 훔쳐 돈 빼내…불구속 입건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0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중부경찰서는 10일 동거하다 헤어진 남자의 통장을 훔쳐 돈을 빼내 사용한 혐의로 김모(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8일 낮 12시쯤 울산시 중구 성안동의 박모(39)씨 집에 들어가 박씨의 통장을 훔쳐 92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씨와 동거하다 최근 헤어졌으며 박씨가 해외로 출장 간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귀국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뒤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김씨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김씨는 빚을 갚는데 훔친 돈을 썼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