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영수(63) 변호사가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 변호사는 17일 0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인근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 출신 이모(63)씨와 만나 언쟁을 벌이다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다. 박 변호사는 현재 강남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범행 4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건설업체를 운영했던 이씨는 ‘슬롯머신 대부’로 유명한 정덕진씨와 금전 문제로 다퉜고, 2009년 정씨로부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이씨는 횡령죄 등으로 200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씨와 합의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풀려난 이씨는 정씨가 자신의 공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정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때 정씨를 대리한 사람이 박 변호사였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박 변호사는 17일 0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인근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 출신 이모(63)씨와 만나 언쟁을 벌이다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다. 박 변호사는 현재 강남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범행 4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건설업체를 운영했던 이씨는 ‘슬롯머신 대부’로 유명한 정덕진씨와 금전 문제로 다퉜고, 2009년 정씨로부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이씨는 횡령죄 등으로 200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씨와 합의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풀려난 이씨는 정씨가 자신의 공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정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때 정씨를 대리한 사람이 박 변호사였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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