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아기 탄 차 쫓아 30㎞ 보복운전

5개월 아기 탄 차 쫓아 30㎞ 보복운전

입력 2015-07-10 00:14
수정 2015-07-10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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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을 켜고 지나간 차량을 30여㎞ 따라가며 보복운전을 한 울산의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뒤따르던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고 자신을 앞서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김모(47)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주IC 부근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A(30)씨가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을 30여㎞ 따라가며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의 승용차 앞에 정차해 차량의 통행을 막은 뒤 욕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차선을 변경한 것을 두고 뒤따르던 A씨가 상향등을 켠 뒤 다시 자신을 앞질러 간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차에는 A씨의 아내와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행동이 A씨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다”면서 “보복운전은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보복운전자에게는 흉기 등 협박에 의한 폭력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5-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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