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상습적으로 자녀를 폭행한 A(41)씨와 B(44)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거짓말을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딸(15)과 작은딸(13)을 세탁기에 집어넣고 위협하거나 주먹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들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6월 중순쯤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친아들(9)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말을 더듬는다며 친딸(8)을 숟가락으로 때려 앞니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아이들의 몸에 자주 멍이 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이나 학교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재혼했고, B씨는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워왔다. 검찰은 아동보호를 위해 두 아버지에 대한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A씨는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거짓말을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딸(15)과 작은딸(13)을 세탁기에 집어넣고 위협하거나 주먹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들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6월 중순쯤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친아들(9)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말을 더듬는다며 친딸(8)을 숟가락으로 때려 앞니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아이들의 몸에 자주 멍이 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이나 학교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재혼했고, B씨는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워왔다. 검찰은 아동보호를 위해 두 아버지에 대한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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