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폴 통해 덴마크 경찰에 정유라 긴급인도구속 요청할 것”

경찰 “인터폴 통해 덴마크 경찰에 정유라 긴급인도구속 요청할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02 13:41
수정 2017-0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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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1일(현지시각) 밤 10시쯤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의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정유라 모습. 연합뉴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되면서 경찰이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범죄인 인도 관련 업무 소관 부서인)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조율해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할 것”이라면서 “우리 쪽에 요청이 오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인도구속’이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구금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해서 범죄인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할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구금해달라고 하는 것이 긴급인도구속”이라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현지 경찰이 데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면 72시간 동안 구금이 가능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한 이유로 이 청장은 “정씨가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는데, 만약 혐의가 없어서 풀어줘야 한다면 적색수배가 아직 안 된 상태이니 그 간격을 메우려고 긴급히 인신을 구속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다. 아직 적색수배는 발령되지 않은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신속한 적색수배 절차 진행도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국제공조수사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50억원 이상의 경제범죄, 그리고 수사기관이 요청한 중요 사범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이 가능하다.

이 청장은 현지에서 정씨를 도운 인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는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화여대 재학 중에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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