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의사가 임시직 여학생에게 몹쓸 짓...그런데 집행유예?

40대 의사가 임시직 여학생에게 몹쓸 짓...그런데 집행유예?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0-18 16:22
수정 2017-10-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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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의사가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여학생을 성폭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2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실무 실습을 나온 B양을 포함해 병원 여직원 3명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

B양이 만취하자 다른 여직원 C씨와 함께 부축해 인근 호텔에 투숙시켰다.

A씨는 C씨를 귀가 시킨 뒤 항거불능 상태로 쓰러져 있는 B양의 방으로 돌아가 성폭행했다. 그는 성폭행의 의도를 갖고 C씨를 귀가시키기 위해 나오면서 B양 방문을 살짝 열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하며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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