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산모, 갓난 딸 사탕 깡통에 넣어 아파트 화단 유기

10대 산모, 갓난 딸 사탕 깡통에 넣어 아파트 화단 유기

입력 2018-06-28 15:15
수정 2018-06-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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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상태서 태어난 사실 확인시 사체유기죄 처벌 ‘불가’

경기 오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갓 태어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오산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자 신생아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미화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아기 시신은 원기둥 모양의 철제 사탕 용기(지름 23㎝, 높이 20㎝) 안에 넣어진 채 버려졌다.

사탕 용기에는 뚜껑조차 없어 발견 당시 시신 일부가 밖으로 나와 있었다고 목격자는 전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 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A(10대)양이 아기를 갖다 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A양은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나 시신을 버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출산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만일 A씨 진술대로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난 ‘사산아’였다면 A양은 사체유기죄 처벌을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태어날 때 이미 숨진 아기는 법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과 판례에선 ‘분만 개시설’을 통설로 하고 있다.

즉 산모가 진통을 호소해 분만이 시작될 때부터 태아를 법적 ‘인간’으로 본다는 것이다.

복중 태아를 고의로 숨지게 하는 ‘낙태’를 살인이 아닌 ‘낙태죄’로 정해 별도로 처벌하는 것도 낙태의 대상이 아직 사람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중순 오산의 한 원룸 5층 옥상에 갓 태어난 아들 시신을 유기한 B(26·여)씨는 시신 부검결과 ‘감정 불가’ 판정이 나와 시체유기 혐의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됐다.

아기는 버려진 뒤 두 달여 지나 발견되면서 시신에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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