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피해차량 운전자 폭행 30대 검거

음주사고 후 피해차량 운전자 폭행 30대 검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12-28 10:42
수정 2019-12-28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화성경찰서, 사건 경위 조사중

경기 화성시에서 음주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자신을 붙잡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A(36)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화성시 팔탄면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후미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뒤쫓아 온 피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을 붙잡자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