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타지 출퇴근 직원 대상 재택근무 조치”…코로나19 차단

청송군 “타지 출퇴근 직원 대상 재택근무 조치”…코로나19 차단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2-24 16:26
수정 2020-02-24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청송군 청사. 청송군
청송군 청사. 청송군
경북 청송군이 타지 출·퇴근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 하도록 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안동 등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집에서 일하도록 했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전체 직원 500여명 가운데 안동 등에서 출·퇴근하는 160여명은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청송에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또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의료원 전담팀을 10개 반 55명으로 확대 편성해 감염증 예방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경로당,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과 청송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을 폐쇄했다.

윤경희 군수는 “인근지역에서 계속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내렸다”며 “군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청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