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차 유리창도 뚫나” 보수단체 개천절 차량집회 신고(종합)

“코로나 차 유리창도 뚫나” 보수단체 개천절 차량집회 신고(종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28 12:55
수정 2020-09-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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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후 양성판정 받은 차명진 전 의원, 개천절 집회는 참여 안해

경찰, 개천절 집회 참여 차량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점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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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낸해 8월 15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밀집한 군중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낸해 8월 15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밀집한 군중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다음달 3일 개천절에 보수 단체들이 오후 2시 차량 행진 집회를 신고했다.

차량 행진이 벌어지는 곳은 서울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으로 대면집회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쪽은 마포 유수지 주차장에서 서초 소방서까지 10.3㎞, 남쪽은 사당 공영주차장에서 고속터미널 역까지 11.1㎞, 동북쪽은 도보산역에서 신설동역까지 25.4㎞, 동남쪽은 굽은다리역에서 강동 공영차고지까지 15.2㎞, 북쪽은 옹암 공영주차장에서 구파발 롯데몰까지 9.5㎞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일자 일획도 벗어남이 없는 준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차량시위마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천 차단, 무관용 대응한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도대체 차량 시위와 코로나 재난이 무슨 관계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차 유리창도 뚫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차 전 의원은 차량시위 차단에 대해 코메디이자 독재라고 항변하며, 개천절에 선약이 있어 차량시위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에 참여했다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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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음압병실로 이송된 차명진 전 의원.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음압병실로 이송된 차명진 전 의원.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 답변자료를 통해 광복절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비율은 전체 확진율보다 낮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입수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광복절 집회 관련 조사 대상자 2만 885명중 1만 9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8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율은 0.81%를 기록했다. 조사는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코로나 확진율은 1.47%였다. 질병관리청이 박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검사자 숫자는 34만 5468명에 확진자는 5073명이었다.

박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확진율이 대한민국 전체 평균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 차량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 외에도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행위’로 판단되면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개천절 차량시위 규모가 신고된 200대 수준을 넘을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홍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당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100명이 집회하겠다 했음에도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보면 경찰의 우려나 염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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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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