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속보] 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범에 징역 30년 선고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2-22 14:17 수정 2021-12-22 14:1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1/12/22/20211222500094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