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고교생 무참히 살해한 20대...檢, 징역 30년 구형

흉기로 고교생 무참히 살해한 20대...檢, 징역 30년 구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2-22 17:28
수정 2021-12-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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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고교생을 무참히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 부검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 B(19)군을 최소 6번 이상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말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B군의 아버지는 눈물을 쏟으며 A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B군 아버지는 “저 살인자가 징역 30년을 받아도 제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는다”면서도 “진정으로 사죄를 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오열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40분쯤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군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군의 일행인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벌이자 격분, 술에 취한 채로 노래방을 찾아갔다. A씨가 흉기로 C씨를 협박했고, B군은 이 과정에 개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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