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기억나”…‘막대기 살해’ 40대, 스스로 경찰차 탔다 내리기도(종합)

“신고만 기억나”…‘막대기 살해’ 40대, 스스로 경찰차 탔다 내리기도(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04 12:19
수정 2022-01-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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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중에도 폭행…‘전화기 너머 시끄러워’
국과수 부검 “피해자, 심장·간·직장·담낭 파열”

직원 ‘막대기 살해’ 사건이 벌어진 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해’ 사건이 벌어진 스포츠센터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41)가 몸에 막대기를 찔러 넣는 엽기적인 방법으로 20대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은 사건이 벌어진 어린이 스포츠센터.
연합뉴스
몸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범행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당시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이 철수할 때 스스로 경찰차 뒷좌석에 탔다가 내리는 등의 기행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피의자 A(41)씨로부터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했던 것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화를 낸 것이 기억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B씨의 항문에 길이 70㎝가량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A씨는 당일 오전 2시 10분쯤 이 스포츠센터에서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며 처음 112 신고를 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그는 신고하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다. 당시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 역시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메모를 남겼다.

곧바로 경찰관 6명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나는 그렇게 신고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해보자고 요청했지만, A씨는 “나중에 고소하겠다”며 거듭 거부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긴 소매 상의만 입고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옷을 덮어 준 뒤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과 체온 등을 확인한 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 얼굴이나 다리 등에 멍이나 외상 자국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이 B씨의 신원과 신고자와의 관계를 묻자 A씨는 “우리 직원인데, 술에 취해서 잔다”면서 신고한 내용과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이 철수를 준비할 무렵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얼굴을 쓰다듬기도 했다.

그는 이후 반소매만 입은 채 경찰차로 다가와 뒷좌석에 올라탔다가 내리는 등 기행을 이어갔다.

경찰이 떠난 직후 다시 스포츠센터로 돌아온 A씨는 외투를 입으려다 쓰러져 잠이 들었다. 이후 약 6시간 동안 센터를 드나든 이는 없었다.

A씨는 오전 9시 5분쯤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면서 119에 신고했고,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이 경찰에게 화를 낸 상황 외에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직장과 담낭, 간, 심장이 파열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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